top of page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필요성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요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서비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비용
          무료 상담 전화
 
주간   02-591-0672
          010-4668-3672
 
야간   010-4668-3672
  01.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인적(주관적)·물적(객관적) 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02.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필요성

 

임차인을 乙이라 할때, 임차인이 명도소송 중 제3자인 丙에게 임차목적물을 양도(전대등)하여 주게 되면, 추후 건물명도소송에서 승소하여도 그 판결문으로는 丙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없어, 丙을 상대로 다시 명도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는 시간적,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乙이 무단으로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가처분은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03.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요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건물명도청구권, 낙찰허가결정에 의한 건물명도청구권, 소유권에 의한 명도청구권 등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한 물권이든 채권이든 상관없이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목적물의 본 집행까지 채무자(임차인 또는 점유자)가 목적물의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점유명의를 변경하거나 점유를 이전할 우려가 있어 이를 미리 가처분을 해 두지 않으면 현재의 상태의 변경으로 집행권원을 얻더라도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염려가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04.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 

(신청서 접수시 부터 결정문을 송달받는 시점까지 통상 2~3주 소요됨)

 

1)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2) 보정명령 / 담보제공명령  

3) 보정서 제출 / 담보제공이행(현금 or 보증)

4)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 

5)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14일 이내에 집행신청)

    

  05.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서비스
 
 
 

 

 

 

 

 
 
 
  06.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비용

      

         1) 인지대 :    10,000원

         2) 송달료 :    28,200원 (2인 기준 : 2인 * 4,700원 * 3회분)

         3) 공탁비용 :   목적물가액에 따라 현금(추후 환급됨) 또는 보증공탁(소멸됨)

         4) 기타비용 :   변협경유표, 등기우편비용, 민원서류(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등)

        

        (절차비용은 실비 정산을 원칙으로 합니다. 송달료는 추가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집행비용은 별도로 산정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    44만원(부가세 포함)

 

1) 위 가처분 신청은 주택, 상가에 한하며, 도면이 첨부되어야 하는 건물이나 공장등의 경우 수임료는 별도로 약정하셔야 합니다.

 

2) 가처분 '신청'이후 '집행'은 별도의 수임료 약정이 필요합니다.

 

(집행은 생각하시는 것 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집행신청후 집행관사무실의 안내에 따라 비용을 예납하고 집행관과 동행하기만 하면 되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경우 마찰이 있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가처분신청을 의뢰하시면 집행신청서는 무료로 작성해 드립니다. 그래도 힘드신 분만 '집행'을 의뢰하시면 됩니다.)

상호 : 법무법인 조율  |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 동익성봉빌딩 19층  | 대표변호사 : 지철호 | 사업자번호 : 214-87-08669 | 전화 : 02-591-0672  | 팩스 : 02-3474-9898

COPYRIGHT(C) 2014 by HARMONYLAW CO.LTD. ALL RIGHTS RESERVED.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