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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제소전화해란
 
제소전화해의 효력
 
제소전화해 절차
 
제소전화해 수임료
 
제소전화해 절차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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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제소전화해란

 

제소전화해란 민사분쟁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 화해를 원하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행해지는 화해를 말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추후 발생할지 모르는 분쟁을 대비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행해지며, 통상적인 경우는 임대차계약종료시 임차인에 대한 건물인도(명도)를 위한 집행권원의 확보를 위해 임대차계약 체결과 동시에 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02. 제소전화해의 효력

 

제소전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합의된 내용을 적어 법원에 미리 화해신청을 하는 제도로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이 화해조서를 작성하는데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화해조서를 기초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03. 제소전화해 절차

 

1) 제소전화해 신청   

2) 신청서의 심사 및 피신청인에게 신청서 부본 송달

3) 제소전화해기일 출석  

4) 화해조서정본의 송달

 

  04. 제소전화해 수임료
 
 
 
 
 
 
 
 
 
 
 
 
 
 
 
 
 
 
 
 
 
  05. 제소전화해 절차비용
 

1) 인지대 : 화해조항의 내용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는 명도를 목적으로 한  경우를 예로 듬.

 

                             화해의 경우 민사소송 인지액의 5분의 1만 납부함.

 

 토지,건물의 목적물의 가액(보증금이나 건물의 시가등과는 다르며, 소가의 산정을 위한 기준임)을 산정한 후 소가(소송목적의 값)를 산정하고 소가를 기준으로 인지액을 계산하여 산정함.

 

◆ 목적물의 가액 산정 :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9조제1항

 

토지의 가액=개별공시지가 × 면적(㎡) × 50/100

건물의 가액=시가표준액 × 50/100

 

◆ 소가(소송목적의 값)산정 : 소유권에 기한 물건의 인도·명도·방해배제 청구의 소(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12조 제5호 가목)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 인지대 계산  (소송기준 인지대의 5분의 1)

 

 

 

 

 

 

 

(산출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000원으로 하고, 1,000원 이상인 경우에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2) 송달료 : 4회분

 

당사자 2인인 경우 : 37,600원 (2인 * 4,700원 * 4회분)

 

3) 기타비용 :   변협경유표, 등기우편비용, 민원서류(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등)

 

        (※ 절차비용은 계산방식에 따라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송달료등이 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비 정산을 원칙으로 합니다.)

  1) 서류만 작성시   (부가세 포함)

(※ 당사자 일방 기준이며, 괄호는 당사자 쌍방 기준금액으로 실제 부과되는 수임료임)

 

목적물가액이 5천만원 이하 :     22만원 (44만원)

목적물가액이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27.5만원 (55만원)
목적물가액이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33만 (66만원)
목적물가액이 5억원초과 :    38.5만원 (77만원)
 
  2) 변호사 법정출석 :  위 서류작성금액 + 당사자 일방 당 11만원(부가세 포함)

(※ 이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기준으로 하며, 관할 법원이 다를 경우 수임료는 상향됩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관할법원을 지정할 수 있으므로,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라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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